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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조건 등 이 글 하나로 완벽정리

by 용자토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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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은 너무 많은 신청자로 인해서 접속지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힘드셨죠? 이 글 하나로 완벽정리 해드립니다. 정책자금은 소진이 되면 혜택을 줄입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도 빠른 소진으로 혜택을 줄인 바 있죠. 신생아특례대출도 자금이 소진되기 전 조건이 되신다면 얼른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매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총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환대출)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 자산 4.69억 이하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읍, 면 100㎡)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이며 만기는 10,15,20,30년 (1년 또는 무거치)입니다.

 

3.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적용기간은 1자녀 기준 5년이 적용되며,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입니다. 8.5천만 원 이하 : 1.6~2.7%. 8.5천만원 초과 : 2.7~3.3%가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산, 8.5천만원 초과 :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례금리확인하러 가기

 

 

4.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 기존자녀 0.1% p(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0.2% p(1명당) ->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하한선 1.2%, 특례기간 최대 15년)

* 청약가입 0.3~0.5% p(청약저축통장)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5.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 자산 3.45억 이하입니다.

대상주택가액 및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전용면적은 85㎡입니다.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적용기간은 1자녀 기준 4년이 적용되며, 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입니다. 7.5천만 원 이하 : 1.1~2.3%, 7.5천만원 초과 : 2.3~3.0%가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산, 7.5천만원 초과 :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례금리확인하러 바로가기

 

7.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 기존자녀 0.1% p(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0.2% p(1명당) ->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하한선 1.0%, 특례기간 최대 12년)

* 전자계약매매 0.1% p

8.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일자 및 신청 방법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신생아특례대출신청하러 가기

 

9. 신생아 특례대출 더 알면 좋은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할까?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가능! 하지만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에 따라 대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 신생아 특례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택 자금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1 주택자인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라고 하여도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와 한도는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 한도는 역시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중과 입양아의 경우도 가능할까?

-> 임신 중인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시준 2년 내 출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양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가 맞습니다. 입양아가 2살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확인하러 가기

 

정부가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자금 대출을 실행한다고 밝히면서 최저금리 1.6%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보다 저렴한 금리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확인

1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신생아특례대출에 관심이 많으시죠? 국가정책은 소진이 되면 혜택을 줄이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글에서 신생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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