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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처, 사용기한 총정리!

용자토리 2024. 3. 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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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주목하셔야 할 교육급여입니다! 아이들 사교육비 만만치 않으시죠?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초,중, 고교 모두 평균 11%가 올랐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못하는 지원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며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얼만지,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내용의 차이점 등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총정리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

 

교육부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초, 중,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월)~3/22(금) 입니다.

연중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로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여부가 심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님들, 보호자, 학생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지원 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러가기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2023년 대비 11%인상되어 올 한해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금액 2024년 지원금액
초등학생 415,000원 461,000원
중학생 589,000원 654,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727,000원

 

교육비 지원의 경우, 시, 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고교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 확인하기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조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는 아래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중위소득환산표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별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별 지원기준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고,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원클릭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및 사용처

 

교육급여는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며, 별도 신청시 선불카드로도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하시면, 2~5일 내에 카드 포인트가 충전되어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사용이 불가하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는 바우처 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모든 서비스의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즉,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세부업종 구분 방식, 가맹점 계약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024년 8월 31일 (토) 까지 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해당 기간 확인하시어, 제때에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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