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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확인
용자토리
2024. 1.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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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신생아특례대출에 관심이 많으시죠? 국가정책은 소진이 되면 혜택을 줄이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온/오프라인)
3. 자산정보 수집 후 자산심사
4.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결과 전송
5.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심사통과시 대출 진행
신생아 특례대출 은행 방문 및 준비 서류
자산심사 결과 적격통지를 받으셨다면,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소득에 대한 심사와 담보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출산/입양 여부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병원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용도 확인 : 등기사할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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